서비스명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