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신청 기간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구비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