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창업지원센터 운영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신청 기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구비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