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