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서비스 목적 요약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2-82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