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서비스 목적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신청 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구비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820-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