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서비스 목적 요약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