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