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