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