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