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