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