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