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신청 기간

2026.1.1. ~ 2026. 12. 31.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