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