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