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