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표시,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소견서, 진단서 등)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검사결과지는 불가.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620-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