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서비스 목적 요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서비스 목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