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소송수행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12.15~2027.07.25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