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 월세」지원
서비스 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09.06~2027.07.25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