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비스 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09.06~2027.07.25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