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공고일~2025-11-30
신청 방법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문의처
환경과/02-2620-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