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공고일~2025-11-30

신청 방법

○ 기타 -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문의처

환경과/02-2620-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