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