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