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