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