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 목적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