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