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