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