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서비스 목적 요약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