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