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 서류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