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서비스 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