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서비스 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