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
생활복지과/02-2116-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