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