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서비스 목적 요약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나민경/02-21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