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서비스 목적 요약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나민경/02-21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