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