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 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