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