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금(보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생활보장과/02-9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