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