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6.9.1.~26.9.18.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