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증빙서류
여성가족과/02-2241-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