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