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서비스 목적 요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