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