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금(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지원과/02-224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