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유선 문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