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유선 문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