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