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서비스 목적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