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서비스 목적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