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