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