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