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첫만남이용권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