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