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