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